봉안: 봉안당·봉안묘·봉안탑·봉안담의 법 정의와 안치 기간을 정하는 곳
봉안은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에 모시는 일입니다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장사법)은 이를 「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」으로 정의하고, 그 시설을 분묘 모양, 건축물, 탑, 벽과 담의 네 가지로 나눕니다. 다만 일반 봉안시설에 몇 년 모실 수 있는지는 장사법에도 시행령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, 모실 시설의 이용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묘의 설치기간을 법이 30년으로 정한 것과 다른 점입니다.아래에서 네 가지 시설의 정의, 기간을 다룬 조문, 연고가 끊긴 유골의 처리, 사설 시설의 신고 순서로 조문을 짚습니다.봉안, 장사법이 정한 뜻과 봉안시설 네 가지장사법 제2조 제5호가 이 뜻을 적었고, 같은 조 제9호는 그 시설을 「유골을 안치(매장은 제외한다)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」로 정의하고 네 가지..
2026. 10. 28.